국회 국정감사, 보험업법 개정안과 삼성생명법 주목
삼성생명 |
"국감 기간 동안 보험업계 최고경영자 증인 출석하지 않아"
"회계제도 변경 논란, 국감에서 언급될 가능성?"
"보험업계는 어떻게 국감 기간을 대비하고 있는가?"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주부터 18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국감은 특히 보험업계와 관련된 여러 주요 주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그 중 하나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소속이 변경되면서 이 논의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 최고경영자들은 증인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국감은 상대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가 많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초기에는 올해가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으로 여겨져 화제가 될만한 사안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된 삼성생명법, 삼성생명과 아난티 간의 부정거래 의혹이 언급될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법은 국감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한 질의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논의 등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국감 종료 이후에는 금융위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의 부정거래 의혹 역시 내부통제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삼성생명 임원의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생명 측에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달 4일에 공개된 정무위 국감 증인 목록에는 삼성생명의 전 대표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중 일부는 "삼성생명법의 경우 박용진 의원이 법사위로 소속이 바뀐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국감이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외에도 국감에서는 보험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계리적 가정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국감 기간 동안 눈에 띄게 다뤄질 주제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업계는 회계제도 변경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눈에 띄게 증인 출석이 없고, 업계 차원에서 논의가 될만한 주제가 많지 않다"며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한 계리적 가정은 사실 업계에서만 중요한 안건"이라고 언급하며 무난한 방향으로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로써, 보험업계와 관련된 여러 주요 주제에 대한 국감이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과 다른 주요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지, 업계와 국회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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