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의 병역의무!? 헌법재판소, 남녀 병역 의무 차별 논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선고 |
"헌재 판단,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간의 갈등"
"세계적으로 드문 남성만의 병역 의무, 합헌 판결의 배경"
"남성 5명의 소원, 헌재 결정으로 불평등 해소?"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은 남녀 간의 병역 의무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26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단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과 재정 능력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며 전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가 극히 제한적임을 감안하며 병역의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장기적으로 출산율 등의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남성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가 자의적이라는 판단은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에 의해 제기된 헌법소원의 결과로, 이는 세 번째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헌재 판단입니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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