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어려움
킥보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어렵다 |
보험금 청구 실패, 금감원이 경고한 사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자녀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거절에 직면했습니다. 금융당국도 A씨의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사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밝혔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 정확히 확인이 필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양한 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보장하는데, 이를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합니다. 금감원은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경우 자녀의 행동이 피보험자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과실 부분에 따른 배상책임, 주의가 필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고 사례를 들어보면 스키장에서의 충돌 사고에서 보험사는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및 영리활동과의 연관성, 주의사항
최근 전동킥보드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이는 전동 킥보드가 법률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의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의 주의사항, 약관 확인이 필수
자동차 사고 발생 후에는 견인차량을 이용해 정비소로 옮길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관상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할 때에만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차를 이용할 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고려해 동일모델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험가입자는 약관을 정확히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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