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이란 무엇인가? 그 유래와 중요성 알아보기

트럼프 머그샷 (가상 이미지)


요즘 들어 범죄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에선 '트럼프 대통령 머그샷'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게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보이는 '머그샷'이란 용어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그샷의 뜻


머그샷은 'mug'와 'shot'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ug'는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Shot'은 사진을 찍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합쳐보면 '머그샷'은 단순히 '얼굴 사진'을 의미합니다. 흔히 'mug'는 한국어로 얼굴의 속어를 나타내는 '낯짝'이나 '상판떼기'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래 '머그샷'의 공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이러한 사진을 찍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주로 범인을 식별하거나 구금하는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머그샷의 유래


이 용어는 '머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머그'는 손잡이가 큰 잔을 가리키는데, 이는 18세기의 얼굴 표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탐정 앨런 핑커턴에 의해 '머그샷'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유는 현상 수배를 할 때 전단지의 사진과 용의자의 실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머그샷 공개


미국은 정보 자유법에 따라 어떤 종류의 범죄건이든 피의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의 사진만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의견과 결론


머그샷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범인을 식별하고 용의자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수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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